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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 맞춤상담, 원-스톱, 정당한 거래, 책임지는 거래 택시아이의 약속입니다.
그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을 더욱 신뢰받고 고객님께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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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매매시 주의사항

CEO 인사말
취급자(사원) 신분확인

개인택시 면허의 권리금과 챠랑은 1억전후의 고가 상품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여객운수사업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명의이전 이후에도 전.소유자 및 매매취급자의 탈법행위가 추후 발생되면 관계 공무원은 승계조항 법규에 의거. 사업면허 취소 또는 운수과징금. 과태료등이 승계됩니다.

매매업자 또는 중개인의 신분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택시는 운전면허취소 대상이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강력범죄 이용차량 등등...) 채무과다 차량 (등록원부확인) 또는 중개인의 중도금. 잔금 횡령. 배임. 사기 행위가 매년 복마전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 허위 운전경력 증명서, 사문서 위조행위 등등...) 피해가 발생될시엔 하자보장을 받을 수 있는곳인가? 까지 예상하고 등록(허가)업소의 정식사원증을 꼭 확인해야됩니다. 개인택시 매매업계의 약 99% 는 무등록업체 무사원증 소지자들입니다.

행정당국의 무관심 탓도 있지만 각자가 주의하여 등록된업소(허가)의 정식사원과의 계약체결하여 추후 하자발생시 허가업체를 상대로 행정책임과 민사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보상이 보장됩니다. (택시 미터기집, 카센타, 자동차 시장주변, 기타등지에서 주의...) (하자있는 차량을 50~150만원 저렴한 가격으로 유혹에 주의. 계약금 많이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연락처
(주)서울자동차매매상사 전화 02-2244-4954~6
허가증 허가(등록)제 4호 1972년
성일 대표전화 02-2248-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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